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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 첫날… 운전자들 "헷갈려"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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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0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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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경찰이 '2개월 집중 단속'에 들어간 첫날인 20일, 온라인에선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관련 법규를 여전히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아질 것이며, 이를 잘 지킨다 해도 결국 교통 혼잡을 초래할 게 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안전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옹호론도 없지는 않았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만 한다.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는 필수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교통 혼잡·다툼 유발"… 운전자들 '불만'



하지만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날 '우회전 일시정지가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줄지어 있는 우회전 차량 모두 각각 3초간 일시정지를 하면 '교통 지옥'이다. 법규를 지키면 교통대란" "교통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사고를 예방해야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는) 지극히 관료주의적 발상" 등 비판을 쏟아냈다.

법규에 대한 이해가 운전자마다 달라 '교통 오인'으로 다투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누리꾼 A씨는 "보행자 배려를 위해 평소 일시정지를 잘 지킨다"며 "그런데 아직도 일시정지를 한다고 뒤에서 빵빵대는 운전자들이 많아 교통법규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적었다. "단속이 무서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었다. 역으로 보행자가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때까지 멈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 흐름이 끊긴다는 목소리도 있다. 누리꾼 B씨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아예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답답한 양반들이 있다"며 "보행자가 없을 때는 서행으로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계도하고 있다. 뉴스1
20일 서울 관악구 봉천로 사거리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계도하고 있다. 뉴스1


"횡단보도 좀 더 뒤에"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을"



단속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특히 우회전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줄이려면 횡단보도, 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누리꾼 C씨는 "우회전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를 지금보다 5m만 더 뒤로 설치하면 훨씬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리꾼 D씨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벌금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라리 우회전 신호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누리꾼 E씨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도로에 사람과 차량이 많이 몰릴 경우엔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을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직도 법규가 헷갈린다"며 경찰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서 달라는 요청도 여럿 있었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회전 일시정지 찬성론'도 나온다. 누리꾼 F씨는 "제대로 된 운전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규인데,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 운전 습관도 엉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배려가 장착돼 있고 안전 의식이 있으면 (우회전 일시정지는) 알아서 하는 행동"이라며 "법규를 지키는 사람이 늘어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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